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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일행은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중국 내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이뤄진 김영환씨와의 영사 면담에서 김씨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부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노출도 꺼리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와 함께 구금된 나머지 3명은 아예 영사면담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처럼 김씨 일행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근거없는 억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김씨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도 억측 보도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중국 측은 김씨 일행의 죄명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점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김씨 등 4명은 모두 중국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있으며, 언제 재판에 회부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국가안전부(우리의 국가정보원 격)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거쳐 최대 7개월을 구금ㆍ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김씨의 변호사를 김씨 부인의 동의를 통해 선임했으나,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서 "중국 측 법규정을 보면 김씨 일행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안전위해죄'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충국 측에 정확한 법규정과 근거가 뭐냐고 중국 측에 문의를 했고, 인도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