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憲裁)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정답(正答)이다 
     
     李東馥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부정투표 문제로 분당(分黨) 전야(前夜)의 위기를 마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내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처방(處方)에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가 헌법 제8조④항에 의거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도 ②항에서는 정당이 구비할 필요조건으로 “민주적인 목적과 조직 및 활동”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제8조④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점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당의 ‘조직’과 ‘활동’이 ‘비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냈고 더구나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조직은 물론 능력을 결여(缺如)”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문제에 개입하여 통합진보당이 “민주적인 목적과 조직 및 활동”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만약 그 같은 헌법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성립될 때는 즉각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령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통합진보당이 비단 ‘활동’뿐 아니라 ‘목적’과 ‘조직’ 면에서 헌법 제8조②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이미 지난 2004년 정부에 제출해 놓은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의 내용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별도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 경선 파동 이후 ‘민주노동당’ 때와 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동당이 강령에서 표방했던 ‘민중민주주의’ 이념이 “민중계급에 의한 주권 독점론을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한 변종(變種)”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②항의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계급’ 제도를 금지하는 제11조②항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위헌적 이념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판명된 이적(利敵) 이념”일 뿐 아니라 동당의 많은 당직자들이 “간첩 활동 등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實刑) 언도를 받았거나 평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면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을 찬양했으면서도 전향(轉向)의 실적(實績)이 없는 자들”임을 지적하여 ‘강령’과 ‘조직’ 및 ‘활동’ 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위헌적 정당이라고 주장했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의 후신(後身)이다. 따라서 국가는 통합진보당이 ‘강령’과 ‘조직’ 및 ‘활동’ 면에서 헌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檢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의 요구를 이행할 것이냐의 여부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으로써,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차원에서, 헌법이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