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대문구 연희문화창작촌에 위치한 전 前 대통령 사저 경호동.ⓒ 사진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무상사용 여부를 놓고 벌인 서울시와 경찰의 힘겨루기가 ‘유상사용’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를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사용료는 2천101만410원이며, 사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 중인 문제의 경호동은 시가 운영중인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중 하나로, 사용기간이 이달 30일로 만료돼 그 동안 계속 사용여부를 놓고 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건물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위험물 투척 등의 위험이 있다”며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시유지인 경호동 건물을 경찰이 무상사용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건의가 있었다”면서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환수’를 우선 검토했으나 경찰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경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경호상 어려움을 호소해 경찰측의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경찰에 유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목적 및 기간에 관해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밝힌 조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건물 사용을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목적에 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용이다.
유상전환으로 결론 난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문제는 지난 1월 29일 문제의 경호동을 폐쇄하 달라는 한 시민의 트위터 글에 박원순 시장이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경호동 폐쇄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파문이 확산되자 시는 경찰과 국유지 교환, 유상 전환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