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등지의 영유권 주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6천개 도서에 표지판을 설치키로 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신문에 따르면 르엉타잉응히 외교부 대변인은 "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와 쯔엉사(난사군도),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ㆍ대륙붕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주권을 단언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응히 대변인은 중국의 표지판 설치 방침이 난사군도 등 2개 군도와 EEZㆍ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동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해양국은 지난 19일 면적 500㎡ 이상의 자국 해양 도서 7천300여곳 가운데 표지판 설치 대상 도서 6천개 리스트를 선정해 현장답사 후 적합한 장소를 정해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