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유통공사로 반품 요청유통 중 부적합 건고추… 서초구에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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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조치된 인도산 건고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에 따른 추가 검사에서도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aT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다.
이 제품은 농약 에치온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에치온은 2개 샘플에서 0.42ppm과 1.14ppm이 검출됐고 트리아조포스는 1개 샘플에서 0.79ppm이 검출됐다.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aT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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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