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성동 선거법 위반” vs 김성동 “전혀 문제 없는 일”
  • 4.11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마포을 지역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용석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5회의 횟수 제한을 초과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새누리당 홈페이지와 선관위 자유게시판에는 11일 오전부터 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10여회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 게시글에 따르면 김 후보는 2월23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으며 선거운동정보라는 문구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은 5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 돼 있다. 같은 법 제255조 제4항의 경우 선거운동정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 후보는 “김성동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동 후보 측은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활용)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후보자 명의의 전화기로 20인 이하에게 보낼 시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 측이 거론한 문자메시지는 매회 발송 전 선관위에 문의·확인한 뒤 발송한 것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소정의 절차를 걸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트집잡는 것은 졸렬하기 그지 없는 처사”라고 강 후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