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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및 기구 설치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 동안 총액인건비제도는 부산, 대구, 전남, 충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 단위 행정기구의 설치도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교과부 장관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히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육청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