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출한 수정안 통과…종편 1사 1미디어렙디도스 특검 압도적 찬성…靑·새누리 '수사대상'
  •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디도스 특검법'도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지난해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앞서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라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수정안을 제출, '특수관계자'에 방송사업자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디도스 특검법은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특검법에서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고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거친 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