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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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책임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사가 업종-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우대하는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카드사가 이같은 의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임원을 문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는 (의무 어길 때)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다면 행정당국이 시정명령 권한을 통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평균 1.5%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