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분쟁, 김연아 승소로 마무리
  • ▲ 김연아 선수   ⓒ 고경수 기자
    ▲ 김연아 선수 ⓒ 고경수 기자

    김연아(22·고려대)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에 벌어진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안으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는 2일 김연아가 '미지급된 수익배분금을 달라'며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B스포츠는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당초 회사 측에 요구했던 8억7,6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

    해당 조항에 따르면 IB스포츠는 이달 13일까지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앞으로 양측은 계약과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상호 간 비방이 금지된다.

    지난 2010년 소속사를 지금의 올댓스포츠로 옮긴 김연아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지급한 광고모델료 및 후원금을 IB스포츠가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11월 IB스포츠를 상대로 8억7,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IB스포츠는 "김연아가 소속됐을 당시 맺은 광고계약 일부가 연장·이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권리는 회사 측에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