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중국 불법조업 선원이 검색에 불응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서부터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우리 해경 살해사건에 따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히 마련된 외교통상통일위 현안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서남해 경비함정을 하루 6척에서 9척으로 증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형경비함정 1척이 담당구역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50분에서 1시간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특수기동대 대부분을 일반경찰관 출신에서 군 특수부대경력자로 대체하고 ▲해경의 위험수당을 5만원에서 육지의 일반형사 수준인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