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권-본회의장 내부 사건 사법처리 여부 불투명"폭탄이라도 있으면 국회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오후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사과탄으로 알려진 최루탄을 의장석에 앉아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앞에서 터뜨리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오후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사과탄으로 알려진 최루탄을 의장석에 앉아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앞에서 터뜨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물론, 소유한 것 자체도 불법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 최루탄 터트려 자신도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김선동 의원이 단상에 서있다.
    ▲ 최루탄 터트려 자신도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김선동 의원이 단상에 서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3시57분 본회의장에서 일명 '사과탄'이라고 불리는 최루탄을 터뜨렸다. 최루탄 연기가 퍼진 뒤 김 의원은 연단 주변에 있던 최루분말을 모아 의장석에 뿌렸고, 곧바로 의장석 주변의 국회 경위들에게 붙들렸다.

    이후, 김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는 국회 경위들과 이에 몸으로 맞서는 김 의원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민주-민주노동당 대책 회의에서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미 FTA는 위헌법률이다. 국민이 한나라당 독재세력을 응징해 달라"고 했다.

    또 "저희 솔직한 마음은 폭탄이라도 있으면 일당독재 국회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국민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시위대를 선동하는 김선동 의원.ⓒ뉴데일리
    ▲ 시위대를 선동하는 김선동 의원.ⓒ뉴데일리

    다만 기자들의 최루탄 입수 경위, 언제부터 소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대신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며 점거농성을 시작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을 강제로 구류 또는 구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를 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의 사례로 볼 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김 의원을 불처벌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데다, 김 의원 처벌에 한나라당도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어찌됐든 잘 처리된 것 아니냐. 김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긁어부스럼 만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측도 김 의원의 형사 입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전례도 없는데다,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입건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최루탄을 김선동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입수, 소지하고 있다가 이날 터트리게 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있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는 것은 이럴 것에 대비, 미리 계획적으로 입수해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