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8번 김충립 기독자유민주당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마감기한인 17일까지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기탁금 5,000만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유권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선거날 투표소에 등록무효 안내문 5매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개표시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