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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城) 전투와 '자폭(自爆)의 동반자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 '거짓 평화세력과의 戰爭'
金泌材
日本의 오사카성(大阪城)은 豊臣秀吉(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天下統一의 근거지로 삼고자 15년의 세월에 걸쳐 축성한 難攻不落의 요새로 현재 나고야(名古屋)성, 구마모토(熊本)성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이다. -
- ▲ 거대한 오사카성의 위용(사진-김필재)ⓒ
오사카성은 20여 미터 높이의 가파른 성벽과 내·외곽의 2중 해자(垓子)로 둘러싸여 있다. 외곽은 ‘소토보리(外堀)’, 내곽은 ‘우치보리(内堀)’라고 불리는 오사카성의 2중 垓子는 유사시 敵軍의 공격을 지연·저지·방해하는 인공장애물이다.
戰國時代 이후 戰爭으로 점철된 일본 역사에서 이 오사카성의 垓子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다. 徳川家康(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과 豊臣秀頼(도요토미 히데요리, 豊臣秀吉의 아들)가 맞붙은 ‘오사카 여름의 진’(大阪城夏の陣, 1614년 10월~1615년 6월) 전쟁 당시, 徳川 측은 밖에서 오사카 성을 둘러싸고 豊臣 측을 枯死(고사)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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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大阪城)은 20여 미터 높이의 성벽과 내·외곽의 2중 해자(垓子)로 둘러싸여 있다.(사진 金泌材)
그러나 거대한 2중 垓子는 徳川군대가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에 徳川 측은 지구전을 펼치며 강온양면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秀頼에게 ‘和親’을 제의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平和체제’에 합의한 것이다.당시 徳川이 내건 和親 조건 중 하나는 오사카성의 소토보리를 메우면 자신의 군대를 퇴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전쟁경험이 전혀 없고 오사카 성 밖에도 나가보지 못하던 秀頼는 이 황당한 조건을 수락하고 강화를 맺게 된다.
그러나 徳川은 재빠르게 우치보리까지 메워, 오사카성은 垓子없는 성이 되어버렸다. 秀頼의 상황판단 능력이 이 정도니, 성안의 사람들은 도저히 戰爭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거대한 垓子가 없는 오사카성은 더 이상 難攻不落이 아니었다. 뒤늦게 자신이 저지를 과오를 깨달은 秀頼는 결국 割腹(할복)을 함으로써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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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자들. 이들이 '非理의혹 종합선물세트' 朴변호사와 함께 손을 잡았다. /'원순닷컴'
오사카성의 전투는 敵의 약속만 믿고 지도자와 국민들이 ‘거짓평화’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10.26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反헌법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거짓평화세력’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박원순 변호사의 對北觀(대북관)
“10.4선언, 6·15선언 구현하는데 최선 다할 것”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북한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북한 핵(核)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해왔다.
朴 변호사는 1999년 8월 참여연대 발간의 월간《참여사회》에서 같은 해 3월 미국을 방문해 칼 거쉬만 NED(全美민주주의기금)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거쉬만 회장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 “지난 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極右保守派)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극우보수파(極右保守派)들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2008년 2월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라고 말했다.‘국제사회 (일정한) 개입’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북한인권이 이미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인식 수준을 進步的(진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美北)간 협상을 강조해왔다. 朴변호사는 2009년 9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한국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미(美)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능동적 협상만이 비핵·평화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반(反)헌법적인 6·15 및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김정일 독재 정권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인권변호사가 취해야 할 태도인가? 朴元淳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 변호사인가?
[참고자료]
6·15선언은 제2항에서 북한의 赤化(적화)방안인 연방제통일을 받아들였고 10·4선언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놓았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북한 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등 6·15선언 이행이 곧 赤化방안인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한다.
또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主體思想(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主體思想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당 기관지 ‘근로자’, 1980년 제11호 54면)”이라 하여 고려연방제는 한반도가 소위 主體思想으로 뒤덮이는 赤化임을 분명히 한다.
기타 북한 주장도 일관돼 있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김정일에 “發展(발전)·具顯(구현)”된 것이 6·15와 10·4선언이며 이것이 각각 “조국통일의 里程標(이정표)”이자 “實踐綱領(실천강령)”이라는 것이다.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때 김일성의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이 “貫徹(관철)”될 것이라 말한다. 결국 북한 주장에 따르면, 6·15와 10·4선언 실천은 赤化(적화)를 뜻한다.
(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