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미스테리, 부친(父親)의 사망(死亡)시기 오락가락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死亡)했다는 부친(父親)이 1969년에 등장
    金泌材   
     

  • [사진설명] 10월8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친은 朴후보가 6살 때인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朴후보 부친의 사망시기 및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相續(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 [사진설명] 10월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 보도 내용: 1969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朴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는 내용이다.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1969년 朴후보의 입적 문제를 의논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는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말을 했다는 것인데, 朴후보의 할아버지는 靈媒(영매)를 했다는 뜻인가?

     <동아일보> 보도가 정확하다면 ‘부여간첩사건’ 연루자인 우상호 선거 캠프 대변인은 朴후보 부친의 사망연도 및 과거행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냈던지, 우 대변인이 실수를 했던지, 영매(靈媒)(?)를 했던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朴후보의 과거 행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친의 과거행적은 물론이거니와 朴후보가 학창시절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군(軍)복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6개월 방위가 행정착오로 2개월 더 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악법(惡法)은 法이 아니라던 朴후보는 대한민국 군대의 악법(惡法)은 법(法)이라 생각하고, 2개월 더 군(軍)복무를 했다는 의미인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대한민국의 군대행정은 원래 그랬나?
    朴후보와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이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