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장애인 ‘친고죄 폐지, 강간죄 법정형 3년→5년’경찰 여경 성폭력 전담팀 편성, ‘원터치 SOS’ 서비스
  • ▲ 사진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사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이번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조치로 누구나 고소ㆍ고발할 수 있게 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ㆍ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가니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두 번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했으며 추가 성폭행 유무, 학교 내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인화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폐교 등 '인화학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담ㆍ지원 기능을 내실화한다.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ㆍ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감사 중 1명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도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을 편성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성으로 구성돼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 정해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19세 미만 장애인(8만4,313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폭력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원터치 SOS 서비스가 범죄를 당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