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방송통신심의-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상 부적절” 與, ‘성기’ 박경신 추천철회 촉구···“어떻게 이런 사람을”
  • 범야권이 추진 준비하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가 법률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특정 정당을 빼고 단일화가 예상되는 후보들만 참여하는 TV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 규칙과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는 관련 토론회를 1회에 한해 허용한 대신 이회창 후보에게 단독 토론회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선례로 해당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 출석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 1명은 MBC 앵커 출신으로, MBC가 TV토론회를 주최하면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야당 추천 박경신 심의위원의 추천철회를 촉구했다.

    허원제 의원은 “박 위원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도 못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심의하는 위원이 될 수 있느냐”며 야당의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가수 윤도현이 MBC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의 데이트’ DJ에서 하차하게 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번 김미화 퇴출 수법과 똑같이 윤도현을 몰아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한 사람이 영원히 방송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윤도현이 왜 하차하는지 의문이지만, (국감에서) 너무 깊게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런 일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소셜테이너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고쳤는데 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관련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언론법학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 나아가 폐지까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