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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씨처럼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명예기부자법’이 제정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거액 기부자 중에는 사업실패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만큼 국가가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3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 관리하도록 했다.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엔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의 장례비도 국가가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라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본인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장훈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기부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난구휼 등 11개 분야에만 허용된 기부금품 모집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허용하고, 모범 기부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수 김장훈씨는 지난 10년간 100억원이 넘게 기부했지만 자신은 월셋집에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