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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가로막는 괴상한 선관위
작년 6-2지방선거 때는 투표독려하던 선관위, 왜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투표독려도 불법으로 모나?
배진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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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1인 팻말 홍보는 하지 않았다"며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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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주민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게 안 된단 말인가?
과거 선거 때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고,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석을 피웠다. 선거가 없는 때에도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선거 참여=민주주의임을 일깨우려 노력해왔다.
작년 6-2지방선거 때도 선관위는 위와 같은 슬로건을 만들어 홍보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던 선관위가 왜 이번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라'고 홍보하면 안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투표독려는 합법이고, 주민투표 투표독려는 불법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투표독려는 합법이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투표독려는 불법인가?
오세훈 시장이야 지자체장이니 그렇다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독려마저 막는 건 무슨 까닭인가?
투표독려하는 게 불법이라는 선관위는 생전 처음 본다. 이건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보다보다 별 괴상한 선관위 다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