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전액·금액별 차등 보상방안 결론 못내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분에 대한 피해 금액의 7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조특위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재정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500억~1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보상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 약 1천200억원,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830억원 등을 환급받아 2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와 이자소득세 재원으로 전체 피해액 3천억원의 3분의2를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실 저축은행 관련 파산재단에서 나오는 배당 약 300억원을 더하면 70%가량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국조특위는 보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러한 방안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에 담아 8월 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조특위는 원금 보상, 원금+기본이율 연 2.4% 보상, 2억원 이하 전액보상 등 구체적인 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순위채 보상에서 사모 발행분과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