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분류 국가와 네번째 협정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바하마를 통한 역외탈세거래를 적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한덕수 주미대사와 코르넬리우스 스미스 주미 바하마 대사는 4일(워싱턴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바하마는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바하마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또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조세피난처 및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현재 14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거나 가서명한 상태이며, 바하마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쿡군도, 마샬군도, 바누아투와의 협정에 이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와 4번째로 체결되는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