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수원에서 서울로 바꿔 강도 높은 조사 진행될 듯
  • 국세청이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삼성전자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1국 직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한 이후 첫 번째 대기업 세무조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예전에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 정기 세무조사에 예외가 없어져 조사를 받게 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사업자 등록지인 경기도 수원 관할 중부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1국의 정예 조사요원들이 투입돼 특별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수많은 거래를 통해 기업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물품 가격이나 수량을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와 거래처와 담합해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세무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지원 등의 사유로 삼성전자의 연기 요청을 해 5개월여 동안 세무조사를 미뤄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받아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삼성 계열사 가운데 올해 들어 삼성물산과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이 이미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초부터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