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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안이 올해 초 교과부가 금지한 정책ㆍ인사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4일 오후 원안대로 협약 체결을 '강행'했다.
서울교육청이 독소조항 포함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함에 따라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도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교육청과 정부부처간 마찰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상당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도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날 오후 체결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안의 쟁점은 교원인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줬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초 교과부가 금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의 합의로 교과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30% 범위에서 노조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노조 참관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원 전보 인사발령 사항을 교육감이 교원노조에 통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관한 합의내용도 눈에 띈다. 이 역시 교과부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금지한 내용이다.
단체협약은 교육과정 심의에 교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보직부장이나 학교장의 결재를 받았던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결재 없이 자율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과후학습이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과 자율학습에 학생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 또한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은 “체결식 후 협약안 전문을 교과부에 보낼 것”이라며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으로 우려하는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노조가 요구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고교선택제 등 민감한 사안과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교원인사에 대한 노조 참여 허용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은 ‘인사권’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것”이라며 논란을 비켜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앞서 서울대 및 경희대 법대 교수 3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로 교과부의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교과부의 지침보다 상위법인 교원노조법에 비교섭 사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과 교워노조간 단체협약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위 노조 참여 조항은 월권소지가 있다”며 “인사,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협약 전문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1월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때 인사, 교육과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협약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사권은 물론 기관의 관림 및 운영, 제3자에 관한 사항 등도 ‘비교섭’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