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중대교통사고 발생 업체 중점 확인9년 이상된 노후 전세차량도 점검 대상
  • 휴가철을 맞아 과거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킨 전세버스업체와 9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전세차량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런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15일부터 9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운전자 교육 운행관리, 운행기록계 관리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노후 전세차량과 사고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했지만 노후·사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검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비용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자동차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고 점검 명령을 재시달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자는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해소를 위해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세버스 사고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