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4단계로 등급화 기존의 '과거 자료'로만 판단하던 '관행' 벗어나 수치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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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1일 “방산 원가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정가격결정 지원시스템은 허위원가자료 적발 유무, 원가자료 정확도, 자료제출 신속성, 해당품목 원가절감 노력도, 국산화노력도 등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4단계로 등급화해 그 합계 점수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국고부담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가격으로, ‘국가계약법’ 제3항 제3호 및 회계예규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에 예정가격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거 경험, 실적자료 등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방사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산화된 예가율 산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예정가격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