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정지 민법개정안 의결60일 초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강남을-노원갑 보궐선거 하지 않는다
  •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영리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해주도록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 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60일을 초과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행정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미리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할 수 없도록 했다.

    번호판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국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강남구을과 노원구갑의 경우 선거일(10월26일)로부터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