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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를 이용했던 법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9일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자격증 대여 사실로 70여명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2월 감사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해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명의를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차년도 배정시 차감할 예정이며 관행화 되어온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감정평가업계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