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수리와 관련, `대통령 훈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 따르면 비위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청와대는 훈령에 따라 사표수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이 불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데 대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김준현 전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 국장이 "지난해 4월 1∼25일 실시된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그 시점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게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청와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30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함에도 포스텍과 삼성장학재단이 1천500억원 규모를 증자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5천700억원 어치를 매입함으로써 부실을 덮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