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음료수 먹이고 수억대 가로채
  •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내기골프 상대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판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5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송모씨와 40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면서 송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집중력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억5천만원의 판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송씨가 현금이 많고 골프를 잘 쳐 도박을 제의하면 쉽게 응할 것으로 알고 접근했으며 한 홀마다 5만~100만원씩 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송씨에게 보여줄 도박자금을 준비하려고 100만원권과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천만원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심한 불면증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급격한 졸음 증상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