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 중 ‘2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현재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세부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 ‘부자감세’ 논란을 종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
    ▲ 법인세의 최소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을 보호
    ▲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다음은 정책 성명 전문

    감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우왕좌왕,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추가 감세에 대한 논란이 계파에 따라 사분오열하면서 갈팡질팡,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제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소비를 늘리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평균 5%가량 감세를 감행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 자체에는 찬성하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에 대한 추가인하에는 반대하며 그 시행을 2012년 이후로 유보시킬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2012년을 앞두고 또 다시 추가 감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소비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에서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에 5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2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 삭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의 경우 담세계층이 편중돼 있기는 하나,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안 없이 감세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계층이 46%에 이르고, 소득분포 상위 18%가 전체 세원의 85%를 부담하는 등 담세계층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세원의 저변확대와 소득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고학력자나 자영업자 등의 개인 소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해결해야지 소득세법 상의 세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33% 부과는 그대로 둠으로써 ‘부자감세’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말이다.

    과표소득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는 서민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심화하며, 세수감소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법인세의 최소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시도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법인세법의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할 까닭은 이상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외에도 우리와 경쟁해야 할 나라들,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폴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우수한 나라들이 최근 법인세를 16.5%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참고로 2009년 현재 2억 원 이상 과세대상 기업(4만6000여개) 가운데 2억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94%(4만3000여개)다.

    그리고 전체 법인의 0,7%(2억 원 이상 법인의 6%)에 해당하는 2800여개의 대기업이 법인세(‘09년 34조9000억원)의 82%를 차지한다.

    셋째, 법인세 과표구간을 3분해 5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하자!

    자유선진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이상은22% 부과하는 식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법인세를,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50억원 이하,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구간으로 3분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소득세의 경우에는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3분해 최고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해 대기업에게는 현행대로 법인세를 22% 부과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