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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 내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억류하는 정책을 옹호한 것은 '실수(mistakes)'였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닐 카트얄 법무차관 권한대행은 20일(현지시각)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의 억류를 옹호했던 당시 법무부의 태도는 "오늘날까지 그 시대의 실수를 상기시켜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1941년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자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자국 내에 거주하던 약 11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뒀다.
당시 법원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들의 수용소 억류를 결정하도록 미 정부의 입장을 법정에서 대변한 것이 바로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것.
카트얄 권한대행은 성명에서 수십 년 전 자신의 전임자가 일본계 미국인 가운데 극소수만이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시 미 해군 정보 당국의 보고를 무시한 채 억류 정책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가 "(미국에) 충실한 일본계 미국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지나친 일반화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카트얄 권한대행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법원에서 (미 정부를) 공평무사한 태도로 대표할 의무와 막대한 책임감"을 법무부에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 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