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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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및 북한의 세습독재 등과 관련한 허위-왜곡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단체들은 소장에서 “우 교수가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5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인과 같은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와 베트남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식’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역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병된 사실이 없는 미국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고압세척해도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미국 소가 모두 광우병에 감염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원고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고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및 고통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이에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