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신문기사 보고 소송 사실 알아"
  • "청담동 건물, 사실상 비 아버지 소유"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실상 비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비는 올 1월 자신의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수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의 아버지의 대리인 격인 박모씨는 1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훈씨는 이번 일과 거의 관련이 없다"며 "우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지훈씨가 신문 기사를 보고 뒤늦게 알았을 정도"라고 밝혔다.

    박씨는 "청담동 건물은 비록 지훈씨의 명의로 구입한 집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건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세입자가 자초한 일로, 지훈씨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비가 전화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 = 박씨는 "지훈씨가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별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해줬지만 솔직히 이번 일로 지훈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돼 미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전혀 불거질 사안이 아니지만 지훈씨의 집에 관련된 일이기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될까봐 몇 번이나 소송을 망설여왔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박씨는 덧붙였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경 세입자 박모(50대·여) 사장이 처음 입주 의사를 내비쳤을때 비의 아버지 측은 '집이 낡아서 임대가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박 사장 입주, 처음엔 극구 반대" = 특히 임대 기간도 20개월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입주 목적으로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를 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 임대 계약을 만류했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언니와 또 다른 대리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박 사장이 계약을 재차 요구해 어쩔 수 없이 2009년 임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박씨는 밝혔다.

    박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집이 낡았다'고 사전에 주의를 줬었고, 지난해 7월 경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을 때에도 귀중한 물건은 치워 놓으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빗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방으로 향하는 수도관 파이프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샌 것인데, 그림이나 귀중품을 다른 곳에 비치해 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박 사장이 2주 뒤 그림이 물에 젖자 이를 두고 집 주인(비의 아버지) 측에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물 샌다' 미리 경고‥뒤늦게 손해 배상 요구" = "당시 '그림이 물에 젖어 손해를 봤으니 이에 응당한 청구를 해달라'고 말했는데에도 박 사장은 아무런 요구를 해 오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 측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자, 뒤늦게 '그림이 물에 젖어 큰 손해를 봤다'며 10억원을 배상해 달라는 엄청난 요구를 했다"고 박씨는 말했다.

    박씨는 "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세입자가 아직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입주 이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임대료는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세입자 박 사장은 '그림이 물에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운운하며 1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한 마디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박 사장, 홍콩에서도 또 다른 소송 휘말려" = 박씨는 "우리가 오죽했으면 소송을 걸었겠느냐"며 "10억원의 배상금을 추산한 근거도 전무할 뿐더러, 박 사장과는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원만한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의 설명에 의하면 세입자 박 사장은 35년간 홍콩에 거주해 왔던 인물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콩 현지에서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판사를 고소까지 하는 일에 휘말린 상태라고.

    한편 청담동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비와, 세입자 박 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 비는 참석하지 않았고 박씨가 대신 출석,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반면 피소 당한 박 사장은 대리인 없이 법정에 직접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