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임모씨 벌금형 선고받고 지난 4월 전역"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 소속 병사의 관물함에서 대마초 흡입 기구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작년 5월 병사들의 내무실 검사 과정에서 당시 상병이던 임모(22)씨의 관물함에서 대마초 흡입 기구가 발견됐다"면서 "임씨는 마약 흡입 기구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벌금은 사회 일반 법정에서 같은 혐의로 선고받는 수준의 처벌이었고 이 밖에 3차 정기 휴가를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었다"면서 "임씨는 군 복무 기간을 다 채운 뒤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임씨는 현재 미국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