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무처가 유권해석 권한 있나”
  •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황우여 원내대표’라는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당 사무처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사무처는 이날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30조 규정에 따라 황 원내대표를 대표 권한대행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 측은 당헌 30조에 규정된 사고 혹은 해외출장은 당 대표가 사퇴한 상황과는 다르며 대표 궐위 상황에 대한 당헌 27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 27조는 ‘궐위된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상수 전 대표는 임기를 1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가 최고위를 대신하는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권한도 자신이 대행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