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 "경관 징계는 서울청 자체에서 이뤄진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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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는 3일 소속 경호관이 이웃인 경찰관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경관을 조사한 서울경찰청도 오늘에야 경호처 직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는 경호처 직원 신분이 경찰 징계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해명자료에서 "경관 징계는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관 부인인 A씨와의 다툼이 결정적 사유가 아니며 평소 근무 행태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해 사건(해당 경찰관과의 다툼)이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리고 해당 경찰관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