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감사실도 경호관 신분 보도로 알아
  • “경찰 징계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청와대 경호처는 청와대 경호관 부인의 민원 제기로 경찰관이 감찰과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이 당시 민원을 제기한 부인의 남편이 경호관이라는 사실도 사건이 보도된 3일에서야 알았다”며 “이는 경찰관 징계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서울경찰청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체 조사 결과 경호관 부인과의 다툼이 결정적 사유는 아니었다”며 “경호관 부인과의 다툼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 1주일 뒤 해당 경찰관이 경호관 부인을 찾아와 서로 동향, 동갑임을 확인하고 화해했다”며 “경호관 부인이 서울청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해 ‘경찰관이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