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30일 소송취하서 제출
  • 지난 1월 19일 전 남편 서태지(본명 정현철·40)를 상대로 총 55억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4)가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 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 "이지아 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고 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