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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해외 자원개발 업체인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44.구속)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 등으로 국제금융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유대계 펀드를 통해 77억원 상당의 글로웍스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차익(평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듬해 2월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글로웍스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자신이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주가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가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자 의도적으로 이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9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7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