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께 공포, 2013년까지 적용
  • 지난 연말 시한 만료로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4개월만에 부활했다.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을 추진토록 하고, 소수 채권자(신용공여액 25% 미만)가 반대매수를 청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채권단협의회가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업계와 금융권은 기촉법 재입법에 따라 유동성 압박에 몰린 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할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이 제2의 피해를 줄이고,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촉법의 적용시한은 2013년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