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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포기?" 코너 몰린 이지아‥'히든카드' 정말 있나?
지난 1월 19일 전 남편 서태지(40·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이지아(34·본명 김지아)가 2006년 미국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청구서에 "'서태지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는 24일자 보도를 통해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혼 청구자(이지아)가 상대방의 (재정적)지원을 포기해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아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이혼 청구서 양식에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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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대로라면 이지아가 국내 가정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법원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지아 측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혼 판결문을 통해 "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라고 밝힌 청구인의 서명 내용을 근거로 "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법원은 이혼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문구를 살펴보면 이지아는 이혼 소장에 "서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spousal support 포기' 의사가 분명함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지아, 서태지 재산분할권 아닌 이혼수당 포기?
그러나 일각에선 "'spousal support'라는 단어가 미국에선 '이혼수당(alimony)'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판결문에 쓰여진 내용은 이지아가 이혼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지,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혼수당은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지아가 포기한 것은 바로 전 남편 서태지로부터 받는 수당을 포기한 것이며, 재산 분할 문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support'라는 단어는 지원이라는 의미로, 이를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아는 "앞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give up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지아가 영구적으로 재산 분할권을 포기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국내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지아의 소송 기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가정 법률 전문가는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지아가 당초 제출한 '이혼 청구서' 양식에 과연 어떤 내용을 적었고 당시 재산권을 포기할 의사가 정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지아는 "2006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며 위자료 등 총 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고 당시 적합한 위자료까지 건넸었다"며 이지아의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8월 9일이 이혼 확정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에 의거, 8월 9일을 두 사람의 이혼 확정일로 공표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장을 접수한 법원은 같은 해 6월 12일 'Default Judgment(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렸다.
'디폴트 저지먼트'란 피고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의미한다. 결국 LA 카운티 법원은 피고인 정현철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마천루의 유병옥 변호사는 "이혼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위자료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LA 카운티 법원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2009년이 아닌 2006년을 이혼 확정년도로 보는 게 타당할 듯 싶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내 민사 재판에서도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을 경우 '의제자백'으로 간주, 미국의 '디폴트 저지먼트'에 해당하는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2009년 이혼 효력 발효" 주장‥대체 무근 근거로?
LA 카운티 법원의 기록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6월 12일 이혼이 확정됐고 이혼의 법적 효력은 8월 9일부터 발효된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이지아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며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다.
대형 로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혼 소송에 변호사 4명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리가 만무하다는 게 국내 법조계의 시각. 그렇다면 이지아 측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는 대체 뭘까?
일단 연예 소식통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2000년 이후 일본 체류 기간을 거쳐 2009년 무렵까지 계속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지아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2009년이 실질적인 이혼 확정년도 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논리다.
또 한가지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현지에서 이혼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이 2009년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를 했고 이지아 측은 이 시점을 이혼 확정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이다.
◆이지아 "2004년 2월 21일까지 실질적 결혼 생활"
이지아가 2006년 1월 23일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2000년 서태지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이지아가 줄곧 미국에서 혼자 지내왔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소속사는 이지아의 결혼 스캔들이 터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가 2000년부터 혼자 지내왔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사실상 3~4년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2001년부터 3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서태지와 이지아가 '동거' 혹은 '동행'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원어민을 방불케 하는 이지아의 수준 높은 일본어 실력 때문. 개인 과외나 학원 교습 정도로는 그 정도의 실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2004년 2월 21일까지 실질적인 결혼 생활(사실혼 관계)이 유지됐다"는 이지아의 소장 기록은 서태지와의 일본 체류 시절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두 사람이 2004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애당초 소속사 측에서 "2000년부터 이지아가 혼자 지내왔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2000년 이후부터 2007년 태왕사신기로 데뷔하기까지 이지아의 행적이 모호하다는 점도 의문이지만 데뷔 이후 이지아가 취했던 일련의 행동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태지와의 관계성이 언제 종료됐는지가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아, 서태지와의 '관계성' 은연 중 암시?
실제로 2009년 11월 서태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하드 록 밴드 '닥터코어 911'의 공연에 이지아가 게스트 베이시스트로 참여,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인 것은 서태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7년 말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이지아가 착용한 드레스도 논란거리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워스트 드레스'의 굴욕을 맛 봤던 드레스에 'Leejiatoe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eejiatoes'를 거꾸로 적으면 'seotaijeeL'. L만 빼면 'seotaijee'라는 이름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5일 "당시 드레스에 수놓아진 단어는 'irresistible'이란 단어로, 'Leejiatoes'라는 글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네티즌의 착각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란 설명이다.
2009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올리브 'the Show-이지아 편'에는 이지아가 그린 램프 위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 마스코트가 같은 해 서태지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과 대동소이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서태지의 웜홀 콘서트장에 이지아가 나타난 것도 의문이다. 당시 이지아는 서태지의 열혈 팬을 자처, 누구보다도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용준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IMX의 손일형 대표와 서태지의 전 매니저 손근형씨가 형제라는 사실 역시 서태지의 '이지아 후원설'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팩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이지아가 이혼 소장을 제기한 것은 원활한 연예계 데뷔를 위한 형식적인 수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
◆2006년 이후에도 서태지와 끈끈한 관계 유지?
일부 네티즌들은 상기한 사례들을 근거로, 이혼 소장이 접수된 2006년 이후에도 서태지와 이지아가 정신적인 '유대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지아가 주연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실제 모델인 한 시향악단과 서태지가 협연을 한 점이나, 서태지의 앨범 발매 시기와 이지아의 연예 활동 시기가 오버랩된다는 점도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가 당시에도 지속됐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이지아가 2006년 이후에도 서태지와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나름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그렇게 황당한 일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 혼인 혹은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한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며 "서태지와 이지아가 2009년에 미 법원의 판결 내역을 국내 법원에 신고했을 경우 국내법의 시각에 따라 이혼 확정일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이지아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서태지는 2000년 영주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두사람 다 미국시민권자는 아니고, 한국 국적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