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 등 집중 단속불법선거운동, 전국 어디에서나 139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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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27 재보선과 관련,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총 100건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렇듯 불법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선관위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감시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 집중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선거사무소 및 유사시설에서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첩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선관위는 이를 위해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일반 음식점, 주택단지, 상가 밀집지역을 비롯해 도심외곽 지역까지 순회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정한 과열·혼탁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비방·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 불법 인쇄물 배포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불법 선거운동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23일 현재까지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9건에 이르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