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시험 성적 반영
  • 고교생들이 2012학년도부터 ‘한국사’를 필수로 배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등학교 ’한국사‘를 필수로 배우게 하는 것을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과부 등은 우선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던 ‘한국사’를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또 앞으로 개발될 역사 교과서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하는 방식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것을 비롯,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