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합의
  •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이 미국에 방문할 때 공항에서 까다로운 대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21일 한미 양국 국민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에 따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는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대면 심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각각 자국 국민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