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교과부 장관이 본부장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방사능 방재 종합대책 수립원자력안전기술원…원전 및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 실무 총괄 원자력통제기술원…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 테러 등에 대비한수원, 비상시 초도대응 및 긴급복구 책임…원자력의학원, 방사능 피폭 비상의료 전담
  •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비슷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냉각장치 이상이든 혹은 테러이든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만큼 우리 대응체계는 완벽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뉴얼은 있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인 듯하다.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중심, 원자력안전원·한수원 등이 역할 분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이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원자력국은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의 3개 부서로 구성돼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과 합동훈련도 안전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국의 지휘아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원자력안전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원자력통제원)이 실질적인 방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가동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건설중인 원전과 기타 원자력시설 전반의 안전업무를 총괄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위한 연구와 인력양성도 이곳에서 책임진다. 일본 원전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환경방사선을 측정하는 곳도 이곳이다.

    원자력통제원은 테러와 사보타주 등에 대응해 원전을 비롯한 원자력시설을 보호하고 ‘핵비확산(NPT)'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핵시설 불법점거 시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전과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책임은 원자력안전원이 담당한다 할 수 있다.

    실제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비상사태 발발시 최일선에서 초동대응과 긴급복구업무를 맡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 피폭환자 치료를 전담한며 비상시 ‘방사선비상 진료본부’와 ‘현장파견 방사선의료팀’ 운영을 책임진다.

    정리하자면 평상시 원자력 안전업무는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원, 원자력통제원, 한수원 등이 각 실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상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교과부 장관이 본부장

    원전 등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의 정보보고에 따라 정부차원의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가 구성된다. 최고 기관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 교과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도록 돼있다.

    중앙본부는 4본부(원전비상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 진료본부) 체제로 운영되며 실무를 맡는 2본부(발전소비상대책본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1단(현장파견 기술지원단) 1팀(현장파견 비상진료팀)이 그 밑에 구성된다.

    교과부 원자력국이 펴낸 ‘2010 원자력안전백서’에 의하면 실제 사고대책 업무는 교과부 제2차관이 본부장을 맡는 현장방재본부가 총괄한다.

    중앙본부 편제는 그 기능에 따라 긴급대응과 복구업무를 맡는 ‘원전팀’. 이들을 지원하는 ‘기술지원팀’,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보호팀’, 마지막으로 방사능 피폭 환자들을 위한 ‘비상의료팀’으로 나눌 수 있다.

    원전비상대책본부는 한수원 사장이 본부장을 맡아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비상대책본부의 긴급대응과 복구를 진두지휘한다. 현장방재본부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경고방송, 대피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지휘한다. 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본부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센터장 원자력의학원장)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경우 ‘원전팀’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단과 방사능 피폭 환자를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팀을 현장에 파견한다.

    4개 원전부지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비상시 주민보호 임무 수행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등 4곳의 원전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장지휘센터는 비상시 방사능 재난 정보의 수집과 교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주민보호 재난대책과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방사선 비상대응 시설 및 장비 점검, 재난 대응 준비태세 유지, 방사능방재 교육 및 주민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능 방재훈련, ‘정부차원’ 5년 1번 ‘광역 시도’는 4년에 1번…한수원 연 5~7회 자체훈련

    방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 방재훈련은 연합훈련(5년에 1번)과 합동훈련(4년에 1번), 전체훈련(매년) 부분훈련(연 4회)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연합훈련은 범정부차원의 훈련으로 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하며 합동훈련은 광역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훈련으로 한수원과 방재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전체훈련과 부분훈련은 한수원 자체 훈련으로 전체훈련은 매년 1번씩 발전소별로 실시하며 부분훈련은 분기마다 해당 팀들이 모두 참여한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 가동 중단부터 방사능 유출에 이르기까지 위험 단계별 대응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수준의 방재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의학원도 전국 21개 지정병원을 중심으로 매년 수회에 걸쳐 지역 군․경․소방기관과 함께 비상의료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소방방재청이 주도하는 ‘국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