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4월부터 기획 단속과태료 10만원부터...정도 과하면 형사처벌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지서 멋진 돌멩이를 들고 나오다 걸리면 처벌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4월부터 백두대간이 지나는 국립공원과 해상 해안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예고제 등으로 전반적인 불법행위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일부구역을 들어가거나 지리산 설악산 등 종주산행에서 취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2007년 4,253건, 2008년 4,673건,  2009년 3,798건, 2010년 3,347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더 위험한 행동이 줄지 않고 특히 다도해 등 해상국립공원등에서는 희귀식물 밀반출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한려해상이나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도서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찰감시가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때문에 난초류나 해안가의 매끈한 자갈인 몽돌, 수석을 밀반출하거나 불법 낚시가 근절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렇게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20∼30명씩 투입할 예정이다.

    공단 양해승 차장은 “공단 단속반은 일부를 제외하고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엔 경찰과 협조 기획단속을 벌여 선박 승하선 때 배낭 등을 검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실수로라도 갖고 나오다 적발될 경우 1차적발시 10만원, 2차엔 20만원, 3차엔 30만원의 과태가 부과된다. 만일 판매목적이거나 대량일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그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했다”면서, “실효성있는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