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 흡연자들은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조항을 강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정부청사, 교육·의료기관, PC방,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뱃갑에 ‘멘솔’ 등과 같이 가향(加香) 물질에 대한 표기를 금지토록 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자담배에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