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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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 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