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SSU 대원 위험수당은 20%공중조기경보통제기 승무원 수당 신설
  •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일명 위험수당)을 최대 20% 인상키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칙이 적용되면 UDT와 SSU(심해구조대) 요원들의 위험근무수당은 20%, 특전사 요원은 10%, 전투기 조종사와 함정근무자들의 근무수당은 각각 10% 인상된다고 한다.

    금액 기준(모두 위관급 장교 기준)으로는 UDT와 SSU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현행 27만 원에서 32만4,000원으로(20% 인상), 특전사 요원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10% 인상)으로, 함정 근무자는 21만5,000원에서 23만7,000원(10% 인상)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10% 인상)으로 각각 증액된다.

    또한 우리 군이 새로 전력화할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승무원들에게 지급할 항공수당도 신설된다. 부사관 승무원의 경우 월 28만 원 가량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한 '위험수당' 인상이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자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은 3월 중 공포하게 되며, 지난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수당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