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품안전법 기본법’ 시행
  • 앞으로 전기용품과 공산품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리콜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법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시행령은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 등으로 정했다.

    만약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품 수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품 자진수거를 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제품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